이르면 하반기...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결정
NH농협은행이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선임에 나선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준법감시인의 CCO겸직 대신 독립적인 CCO 임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두 곳이다. 농협은행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독립적인 CCO를 새로 임명한다. SC제일은행은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의 관련 사항 논의 결과에 따라 CCO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4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 통제에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 겸직기준이 모호해 자산 10조 원 이상 대형금융회사도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CCO를 겸직할 경우 준법감시인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기 쉽고, 독립성도 부족해진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CCO와 소비자 보호총괄부서 권한을 강화해 금융회사가 내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내실화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CCO의 역할이나 자격요건, 책임 등을 법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중은행별 소비자 보호 역량을 공개했다. 당시 소비자 보호 역량은 계량 부문 5개, 비계량 부문 5개로 평가됐다. 이 중 비계량평가 부문에는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가 포함돼, 독립적인 CCO 존재 여부도 평가 대상이었다.
당시 농협은행은 해당 부문에서 ‘양호’를, SC제일은행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순이며 양호는 요구 수준 이상을 이행했을 때, 보통은 요구 수준을 이행했을 때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독립적인 CCO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소비자 보호부문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부문에서 농협이 괜찮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세부항목이 3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서 준법감시인의 CCO겸직으로 인한 감점을 만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3월 중순부터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시작했다. 평가 대상 금융기관은 총 68개 이며, 비계량 부문 평가가 7월 초순까지 계속된다. 이후 이어지는 금감원의 계량 부문 평가가 모두 끝나면 8월 말, 최종 평가 결과가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