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2세도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 호소
원자폭탄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일반 가구의 6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2세도 월평균 가구수입이 일반 가구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원폭 피해자와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신체·정신적 불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인 피해자 규모는 1945년 당시 약 7만 명이었으며 이 중 4만 명이 피폭으로 숨지고, 생존자 중 2만3000명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대한적십자사에 피해자로 등록된 생존자는 2283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 70대가 63%, 80대가 33%였다.
심층인터뷰 및 면접조사에서 1세대는 23.0%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건상수준 자가평가에선 51.0%가 나쁘다고 답했다. 또 36%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월평균 가구수입은 138만9000원이었다. 장애 비율은 70세 이상 일반인(17.5%)의 약 1.3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65세 이상 인구(5.7%)의 6배를 넘었다.
2세대도 8.6%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건강수준 자가평가에선 25.7%가 나쁘다고 답했다. 9.5%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조사대상 2세대의 월평균 가구수입은 291만 원이었다. 2세대의 장애 비율도 35~74세 일반인(5.9%)보다 높았으며, 가구소득은 전체 가구(462만 원)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1세대의 11.0%, 2세대의 9.5%가 피폭과 관련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특히 피폭의 영향이 유전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자녀들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자녀 등의 피폭 영향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제한적이지만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최초의 실태조사라는 의의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정책이 피해자 1세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2세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