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은 모두 14조36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2% 증가하는 등 지난 2002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0007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부담금 규모와 관련 징수액은 부담금 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이후 10%대의 증가율을 보이다 지난해 들어 처음으로 20%대로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같은 증가는 주로 택지개발과 중소기업 대출증가 등 경제활동 규모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부담금이란 수익자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이득을 보거나, 그 결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체에게 금액을 부과하는 것.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세 징수보다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게 정부의 취지지만 부담 주체들의 강력한 저항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2년 7조8000억원 수준이던 부담금 징수액은 2003년 9조2000억원, 2004년 10조40억원, 2005년 11조4300억원, 2006년 11조9500억원, 2007년 14조365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부담금 중 택지개발 등 농지전용면적 증가에 따라 농지보전 부담금 4057억 원이 늘어났다.
기반시설부담금이 2006년 7월 시행되면서 3578억원이 늘었고 중소기업대출 증가로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 1500여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수익자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수가 2007년 현재 101개로 전년대비 1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등 7개가 신설됐다. 같은 기간 산업 입지 및 개발법상 부담금 등 5개가 폐지됐고, 유사항목 통합으로 1개가 줄었다.
재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강화해 불합리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확대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