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 정무수석은 이런 문 대통령의 뜻을 전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날 오후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야는 도급인의 책임강화, 양벌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쟁점에 합의하고 ‘김용균 법’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해 산안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