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원칙ㆍ기준 첫 법제화…'귀족검사' 사라진다

입력 2018-12-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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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적용

대검찰청, 법무부, 수도권 등에서 보직 경험을 쌓으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진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 관계 법령의 제·개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회 균등을 강화하는 세부 인사 기준, 절차가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대통령령), 인사의 기회 균등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세부 인사기준 및 절차 수립(법무부예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평정 특례 확대(법무부령) 등을 제·개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제한해 특정 선호 근무지에 대한 과도한 장기 근무를 제한했다. 일선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다면평가 근거 규정을 명문화해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꾀하고, 부장검사 보임 기준과 형사부 및 일선 청 근무 요건을 강화한다. 40% 이상 형사부 근무 경험이 있어야 부장으로 보임될 수 있고, 지방청 부장 근무 경험이 있어야 서울중앙지검에 부장 보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사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출산·육아 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 복무 평정 특례 등을 확대한다. 지방 소재 고등검찰청 권역에 제한적으로 장기 근속제를 도입한다. 차장검사가 2명인 청(서울 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은 서울중앙지검과 같이 필수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일반검사의 인사 시기를 명문화하고, 희망지 기재를 확대, 지방청 발령 대상자를 권역별 분산배치, 복무 평정 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사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일반검사 정기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개정된 ‘검사복무평정규칙’에 따라 지난 11일까지 2018년 하반기 검사 복무평가를 했다. 또 ‘검사인사규정’상 인사예고제 시행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일 일반검사 정기 인사발령일을 내년 2월 11일로 공지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사 시기 예고제·제한적 장기근속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통해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검사인사규정’ 등 공개된 법규범에 따른 검사 인사를 통해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사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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