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70대 구속기소

입력 2018-1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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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 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지난 14일 남모 씨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남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인화 물질이 담긴 500㎖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는다. 남 씨의 방화로 김 대법원장의 차량 뒷타이어 부근에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의 대처로 즉시 꺼졌다. 당시 남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김 대법원장이 출근 도중이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경찰 의견과 같이 제외했다. 남 씨가 범행에 사용한 페트병에는 발화장치, 점화장치 등이 없어 화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보강조사 결과 남 씨의 범행에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남 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남 씨는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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