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청렴 수준↑

입력 2018-12-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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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12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청렴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박은정 위원장)가 지난 5일 발표한 612개 공공기관의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지난해 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0.47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0점), 중앙행정기관(8.17점), 교육청(7.94점), 기초자치단체(7.88점), 광역자치단체(7.64점) 순으로 나타났고, 광역자치단체(전년 대비 평균 0.01점 하락)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종합청렴도는 대상 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본 국민(외부청렴도)과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현황 감점을 적용해 계산한다.

권익위는 또 청렴도 우수·향상기관의 사례 10개를 선정,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작년 종합청렴도가 5등급이었지만 기관장 직속 '청렴도 향상 기획단'을 설치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토론회와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 참여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펼쳤다.

이로 인해 올해 청렴도 등급은 3개 등급이 상승하여 2등급으로 올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부패취약 분야인 구매계약 부문에 대해 향응·편의 제공 자체적발과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부패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ICT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단계별 부패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인사 옴부즈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이밖에도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지난해 대비 0.22점 상승한 8.35점으로 나타났다.

외부평가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전년 대비 0.3%p 낮아진 0.7%(1020명)가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 역시 0.06점 상승한 7.72점이었다. 공공기관 직원들 중 인사업무 관련 부패를 경험한 응답자는 0.5%로 전년 대비 0.1%p 높아진 반면, 예산집행과 업무지시 관련 부패 경험자는 각각 5.1%와 5.7%로 전년 대비 3.4%p, 3.0%p 낮아졌다.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32점 상승한 7.61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는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완화하고 부패경험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과 내부청렴도의 인사업무 부패경험 설문의 측정범위를 확대했는데도 부패경험률이 낮아지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기관은 145개 행정기관(546건)과 54개 공직유관단체(78건)로 전년(148개 행정기관 406건, 54개 공직유관단체 82건) 대비 기관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부패사건 수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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