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부터 가입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누설된 개인정보를 받아 악용한 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및 형벌강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높고 부당이득 취득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한 경우, 그리고 동의없는 제3자 제공 등 7가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최대 1/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높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현행 과태료(1천만원이하)에서 형벌(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이 대폭 상향조정했다.
특히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됐는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근거(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마련됐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도 의무화됐다.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을 의무화해,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방통위측은 이를 통해 명의도용 방지 및 인터넷사업자들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