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1년간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ETN(상장지수증권)’ 상품을 8283억 원 판매해 총 69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코스피 200 지수가 움직일 경우 수익을 내는 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 지수가 폭등‧폭락할 경우 손실을 본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 하나은행은 이 상품을 ‘최고위험’ 등급으로 분류했다.
문제는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 상품을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으로 표시해 일반고객이 투자위험 판단을 할 때 혼선을 유발케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투자성향을 기존보다 높게 변경한 투자자만 1761명, 투자금액 기준으로 1141억 원에 달한다.
최운열 의원은 “저금리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최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회사들과 언론이 ‘중위험·중수익’상품이라고 소개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용어 사용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금융기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최고위험에 준하는 상품으로 고객에게 완전판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