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대책 발표 임박…업계 “투자 유인할 세제 혜택 필요”

입력 2018-10-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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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초 발표될 리츠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업계에서 투자를 유인할 세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9월 발표 예정이던 리츠 활성화 대책이 추석 연휴와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밀려 이달 초에서 중순께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공개했던 여러 제도 개선안들이 이번 리츠 활성화 대책에 그대로 담길 예정이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7월 국토부는 △리츠 신용평가제도 도입 △공모형 리츠 상장 요건 완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리츠 투자 허용 △개인 투자 50인 이상 재간접펀드·특정금전신탁의 리츠 지분 30% 이상 투자 시 공모 의무 면제 등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츠 업계는 공모 리츠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유인하려면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공모 리츠의 수익원인 배당금에는 15.4%(소득세14%+주민세 1.4%)에 달하는 배당세가 매겨진다. 예컨데 7월 상장한 신한알파리츠의 경우 연 6% 수익률을 보장하는데 세금을 반영하면 5%로 내려간다. 리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츠 투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면 투자 유인이 늘어나고, 또 리츠 운용사들도 더 다양한 상품을 꾸릴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며 “완전한 비과세는 어렵겠지만 소득 공제라도 도입해 서민들이 리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계획을 바꿀 때마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운용 측면의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시장 여건에 대응하고 더 좋은 상품을 내놓기 위해선 사업계획 변경이 자주 필요하다”며 “공모 리츠의 경우 주주만 수천 명에 이르는 상황이라 사업계획 변경을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다면 소모적인 주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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