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위한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입력 2018-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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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 DB)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얻기 위해 의무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방문동거, 거주 목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보험료 수준이 평균보험료 이상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7월 발표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 외에 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외국인 지역가입 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법하게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인도적 체류 허가자(G1)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딘다.

더불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이 축소된다. 현재는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 방문동거와 거주에 대해서는 평균보험료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0~30대인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 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고,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 100만 원 이하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도 면제된다.

이 밖에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은 별도로 정해지며,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가 개선된다. 또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뿐 아니라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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