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맹점 월 수익 300만 원 보장, 근거 없으면 위법”

입력 2018-08-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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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본사가 가맹점에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가맹점주 A씨가 카스테라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거 없는 최저수익 보장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인 만큼 관련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B 업체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가맹점주에게 월 수익 300만 원을 보장했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수익 상황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 2%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 허위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가맹점주의 손해가 오롯이 본사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권 판사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유해성을 지적한 이후 해당 카스테라 상품을 주력으로 삼던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졌다”며 “매출 하락이 본사만의 잘못은 아니다”고 짚었다. 또 “가맹점주는 단순히 본사가 밝힌 월 최소 수익 보장만 믿지 않고 스스로 가맹점의 사업성을 검토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B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하다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 씨는 “매월 3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는 업체 측 설명과 달리 영업 손실을 봤고, 가맹점 개설비 등 손해액 4500여만 원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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