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잘못 아니라던 1심과 판결 엇갈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포트홀 모습.(사진제공=충북소방본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의 도로 관리가 미흡해 포트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포트홀은 빨리 달리는 차량의 바퀴를 훼손하고 자칫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도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라며 “사고 이전에 다른 차량도 포트홀로 인해 바퀴가 손상됐다고 신고했으나 도로공사는 보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안전 순찰 당시 포트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도로공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순찰 시간이 10분에 불과했고,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도로공사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시간 포트홀을 방치하지 않았고, 야간에 넓은 도로에서 포트홀을 찾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배상금의 절반만 부담하게 했다.
앞서 운전자 A 씨는 지난해 7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바퀴가 포트홀에 빠져 운전석 쪽 앞뒤 바퀴와 휠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로 138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도로공사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도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