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경감 연장ㆍ국유지 사용 요율 인하 등…축산단체 요구 7개는 불허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유도하기 위해 3월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다.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기존 무허가 축사도 폐쇄할 수 있어지면서 축산업계의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농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축산단체와 3차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37가지다. 이 중 17개 과제는 축산업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키로 했다. 20개 안은 법적ㆍ현실적 여건에 맞게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과 부처 유권해석 등을 개정ㆍ변경할 예정이다.
우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적법화 이행 기간까지 연장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2024년까지 감경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국유지를 임대한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하면 임대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준다.
소방시설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옥내소화전 설치가 곤란한 축사는 옥외소화전 설치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수변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축사 설치가 제한되는 곳에 있는 축사는 허용된 면적 한에서 적법화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축산업계의 요구 중 건폐율 상향,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등 7개 사항은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나 법체계의 일관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제도 개선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올 2~3월 간소화된 적법화 신청서를 낸 농가에는 9월 24일까지 정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적법화 이행 기간은 9월 25일로부터 1년까지로 필요하다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ㆍ지역축협과 함께 농가의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현장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을 꾸려 제도 개선 적용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