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協 “최저임금 정치적 책임 정부가 보완해야”

입력 2018-07-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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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사 200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계획을 밝히자 프랜차이즈업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가맹본부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보완을 통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직권조사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면서 또다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책임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전가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거래위원장은 앞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정 하도급법 시행과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등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정책 설명회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하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현장조사를 지난주 착수한 상태다. 앞으로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해 가맹시장법 위반 실태를 더 상세히 파악하기로 했다.

이에 협회는 17일 임원연석회의를 열고 “정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규제가 아닌 진흥정책을 추진하여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이 협회의 자정실천안 발표를 계기로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지난해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가맹본사들이 자발적으로 가맹비 및 원·부재료 공급가 인하 등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상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의 가맹본사 압박으로 지난해 갑질 논란의 어려움을 딛고 스스로 자정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훼손되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약 95%가 중소기업이며 특히 약 60%는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라며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경우 월 수익이 500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다름없이 보호해 줘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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