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관련 부정합격자도 재조사 거쳐 퇴출
15일 서울지방경찰청과 SR에 따르면 경찰은 14일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SR의 상임이사와 인사담당자를 구속하고 노조 간부 등 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친인척이나 자녀의 채용을 부탁한 인사청탁자 13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까지 9차례의 공개채용 과정에서 미리 청탁을 받은 응시자의 서류점수와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모두 24명을 부정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출신 A씨는 한 번에 최대 3700만 원의 돈을 받고 부정채용을 알선해, 모두 1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SR은 수사결과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SR은 우선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 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고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에 대한 재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비리 피해자는 이달 3일 발표한 정부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치하기로 했다.
SR은 올해 1월부터 ‘인사혁신 TF’를 구성하고 채용프로세스 전면 개편 및 비위행위 근절방안 마련 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면접 시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참여시키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