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억 원 '거성모바일' 사건 이후 최대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A판매점은 500명의 고객에게 3개월 후 잔여 할부금 없애주겠다는 조건으로 55만 원을 먼저 받은 뒤 돌연 잠적했다. 근처에서 영업하던 B판매점도 A판매점과 비슷한 수법으로 260명을 대상으로 사기 판매했다. 두곳의 사기 행각에 피해자 규모만 760 여명을 집계됐다.
이들 판매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사기행각을 벌였다. 피해 대리점 10여곳과 소비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두 판매점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판매점 사기 피해자는 760여 명으로 1인당 210여만 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2년 소비자 4000여 명으로부터 23억여 원을 가로채 달아난 ‘거성모바일’ 사건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곧장 실태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법상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페이백 지급 계약이 불법이 때문. 실제로 과거 법원은 불법 판매인 것을 알고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으로 여권사본 등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를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