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문 연 정호성 "최순실 문건 전달, 명시적 지시는 없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09차 공판에서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허창수 GS 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장(사장) 등 7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이같은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직접 증거인부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반대해온 김 회장 등의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삼는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퇴진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미경 CJ 부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문은 23일 진행된다. 이외에도 최순실(62)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25일과 29일 각각 예정돼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49)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은 "대통령께서 최 씨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말씀은 있으셨다"며 "하지만 그것이 최 씨에게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인 지시는 아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에 한정된 증인신문을 할 때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질문에 답하면서 수차례 "대통령 지시라기 보다 제가 대통령 뜻을 헤아려 일하는 과정에서 과했던 것 같다. 제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초 자료 올려드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대통령 스스로 고치는게 많은데,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최 씨 의견을 들어보라)에 대해 챙기라고 하셨다"고 진술했다.
최 씨가 대통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여성이고 독신이기 때문에 남성 보좌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최 씨가 맡아서 했고, 말씀 자료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에게 "증언을 거부하다가 진술하게 된 이유가 심경 변화나 외압에 의한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재판부는 본인의 형사책임을 무겁게 하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