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 타나

입력 2017-12-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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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ㆍ기업은행 자체법 개정 및 내부 규정 개정으로 도입 가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권고한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별 설치법을 두고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은 이사 선임에 있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곳은 자체 법이나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 모두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에는 근로자대표가 포함될 비상임이사 자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이사의 수는 정관에서 정한다고 돼 있다.

나머지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보, 기보 등 준정부기관은 공운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이들 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려면 공운법이 개정돼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이사 선임시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예보 등 준 정부기관은 공운법 적용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현 공운법은 비상임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만 돼 있다. 현행 공운법(제25·26조)에 따르면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는 기관규모 등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현재 상정된 공운법 개정안(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은 근로자대표와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최소 2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공운법 개정안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씩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와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신설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자체법을 개정하는 곳은 도입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를 전망이다.

한 금융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은 “아직 누구를 우리 측 대표로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경영진 눈치볼 수밖에 없는 일반 직원 아닌, 노조 간부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노조가 이사회에 참여해 회사 이익이 아닌 본인들 이득만 챙기면 의사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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