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우현 "후원금 받았지만 뇌물 아냐"

입력 2017-12-20 10:2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시스)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이 "후원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9시 2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었지 그 외에 그 이상으로 (받지 않았다)”며 “일생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건강상 이유로 지난 11일과 12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세 번째 통보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검찰에서 무엇을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취재진의 “공천 대가로 돈 받은 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고 “건설업자에게 뇌물 받았느냐”며 묻자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공여자가 20명이 넘는다"는 취재진의 말에 “보좌관이 다 알아서 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다단계 업체인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이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자 “뇌물정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우현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이 의원의 옛 보좌관인 김모 씨는 IDS 홀딩스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구속된 인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건축사업가 김모 씨는 2015년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김 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공모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에게 5억 원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이 돈을 '공천헌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