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방지법’ 논의 시작… 국회 문턱 넘나

입력 2017-11-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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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발의,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 전망 밝아

연인 사이에 일방적인 폭력 행위를 막을 데이트폭력 방지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데이트폭력 방지 관련 법안은 그동안 지난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다.

하지만 올해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7월 데이트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두드러지면서 입안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가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해 합의 전망도 밝기 때문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트폭력 방지법 등 39개 법안을 논의한다. 현재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데이트 폭력 방지 법안은 총 2건으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데이트폭력을 범죄의 예비 단계로 규정해 국가 차원의 관리와 예방책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그간 데이트폭력을 사적 영역의 경미한 범죄로 간주해온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범죄 발생이 명백하지 않은 한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측면이 있다”며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 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트폭력 발생 시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될 때는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신고를 받은 기관은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

데이트폭력 방지법의 국회통과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밝다. 올해 내내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두드러졌고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해 합의 가능성도 크다. 또 법안 시행에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도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가해자 보호관찰 등을 실시하면 2023년까지 총 9억1600만 원이 소요된다. 연평균 1억83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없다.

아울러 지난 국회에서는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춰 형평성 문제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지만, 이번 회기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따라서 큰 논쟁이 없는 것도 통과 전망을 밝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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