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현대홈쇼핑이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홈쇼핑이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수오 제품 광고에 대해 "‘갱년기 상태지수 10가지 개선 확인'과 갱년기 상태지수 개별항목을 함께 광고할 경우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개별항목의 증상 및 질병에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는 심의 내용이 위반되거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삼 제품에 대해서도 "호스트가 홍삼 제품이 학생들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사전 검열이라는 현대홈쇼핑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 건강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현대홈쇼핑은 201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백수오 제품이 여성 호르몬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백수오가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안면홍조 등 갱년기 증상에 대한 기능성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또 2015년 7월 홍삼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며 수험생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다이어트 제품 관련해서도 식이요법 없이 살을 뺄 수 있을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11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현대홈쇼핑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대홈쇼핑 측은 같은 해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고 사전 심의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