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 40시간 근무제 후 생산성 1.5% 향상”

입력 2017-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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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임금 낮추고 정규근로 임금 높여야”

(KDI)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이후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윤수‧박우람 연구위원이 1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은 1.5% 증가했다.

이번 연구의 분석 자료로는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조사’ 2000~2012년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 대상은 2000~2012년 존속한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1만1692곳이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는 다양한 추가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에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체 규모 경계치(20, 50, 100, 300인) 근방의 ±10%에 해당하는 관측치를 제거한 경우 1.6%의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가 관찰됐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시점이 2010년 10월에 별도로 결정된 20인 미만 사업체를 제외한 경우 1.9%의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가 발견됐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2004~2011년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적용된 바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전(2002년 기준)에 이미 평균 정규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업종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평균 정규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던 업종은 제도 시향 이후 2.1%의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가 있었다.

이 같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는 법 시행 이전까지는 관찰되지 않다가, 시행 연도부터 발생했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주 40시간 근무제에 후행(後行)하므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산성 향상을 야기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박윤수 연구위원은 “노동생산성 향상은 자본집약도의 증가보다는 생산활동 전반의 효율성 향상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이 1인당 자본장비율과 총요소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추가 분석한 결과, 1인당 자본장비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으나 총요소생산성은 약 1.8% 향상된 것으로 관찰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연장근로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은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근로 임금을 낮출 유인이 있고,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소득 보전을 위해 더욱 연장근로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연장근로 할증률을 노사 협상으로 결정하는 영국의 경우, 연장근로 임금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정규근로 임금은 낮은 경향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고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은 50%이지만, 근로기준법상 ‘1주’가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실질적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고,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도 시간 및 요일에 따라 50%에서 150%까지 상이하게 적용된다.

이 같은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경제주체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연구위원은 “연장근로 임금은 낮추고 정규근로 임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 합의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아닌 생산량에 따른 보상이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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