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의 불확실성 해소할때까지 대행체제 유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투데이DB)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입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김 재판관의 임기 만료인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김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 배경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입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회에 헌재 소장 임기를 소장 임명부터 6년으로 하자는 2가지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데 국회가 입법미비를 해소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 소장을 다시 지명하기보다는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없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통해 헌재의 7인 내지 8인 체제의 불완전한 체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