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51시간… 일반직의 3배

입력 2017-09-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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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 자살 사건이 초과근무와 집배부하량 초과가 불러온 인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반 직종의 3배에 달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며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들은 월 평균 51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 소속 일반직 직원은 월 평균 15시간, 집배원 업무를 총괄하는 우편집배과 직원들은 월 평균 26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집배원은 월 평균 51시간을 초과 근무해 다른 직원들에 비해 2~3배 과중한 업무환경에 놓여있었다. 이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42개 중앙부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인 32.1시간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최근 서광주우체국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업무 압박’ 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자살한 집배원을 대상으로 소속 우체국의 2015~2016년 집배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18곳 중 3곳을 제외한 15곳에서 부하량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부하량 시스템이란 집배원의 업무 평준화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편지 등 일반통상 2.1초, 등기 28초 등 세부 단위업무를 구분하고 각각의 표준시간을 초단위로 설정해 업무시간을 계산한다. 1을 초과할수록 1인이 감당하는 물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우체국 224곳 중 절반 이상인 120곳(53%)이 1을 초과했다.

신경민 의원은 “우리나라 집배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869시간으로 OECD 국가 1766시간보다 1103시간 많다"며 "42개 중앙부처 직원들과 동료 내근직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 보다도 2~3배 많은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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