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1년, 지정문화재 100건 중 86건 복구 완료…지진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입력 2017-09-12 10:55수정 2017-09-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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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188호) 복원 전경(사진 왼쪽)과 경주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188호) 부재보관 현황(사진제공=문화재청)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가운데 당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정문화재 100건(국가지정 52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 48건) 중 불국사 다보탑, 첨성대 등 86건에 대한 복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주 지진 1년 후인 현재 옥개석 모서리가 파손된 경주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429호)과 벽체가 훼손된 경주향교 대성전(보물 제1727호)은 복구공사 설계 중이며 성곽 일부에서 배흘림과 균열이 나타났던 포항 장기읍성(사적 제386호), 보광전 벽체와 지붕기와가 훼손됐던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제30호) 등 총 6건은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주 석빙고(보물 제66호)와 경주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68호) 등 6건은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중이다.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에서 경주 지진은 1년 동안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지진과 같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연구를 하고 지진 방재기반을 구축하는 전담조직인 안전방재연구실을 신설했다.

또한 실제 건축문화재를 그대로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 건축문화재의 각종 보존 분석과 구조안전성 실험을 할 수 있는 연면적 625㎡ 규모의 구조실험실과 재료실험실 등을 갖춘 '건축문화재 안정성 평가 시험연구시설'도 충북 충주시에 건립 중이다.

이 밖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의 장비와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건축 문화재 현장에 화재와 더불어 지진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지침서를 작성·구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건축문화재의 구조와 지반에 대한 특성정보를 바탕으로 지진규모에 따른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지리정보체계(GIS)기반 지도에 표시하도록 하는 '문화재 맞춤형 지진위험지도' 시스템을 2021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목조문화재 노후전기시설 교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진에 안전한 문화재 환경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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