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月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절감

입력 2017-07-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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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이 매월 1만1000원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2018년 3월 시행된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이다. 여기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한 것. 기초연금수급자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이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수급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가구평균 통신비는 2013년 이후 감소추세지만, 고령층의 경우 가계통신비는 증가추세다. 60대 이상(가구주)의 가계통신비는 2013년 8만4000원(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4.1%)이지만, 작년에는 8만9000원(4.2%)이 됐다.

국내 고령층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 배경 중 하나다.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1%인 반면, 한국의 경우 48.8%에 달한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시한이 없다. 개정안에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고시에서 정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1000원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할인액은 1만1000원이 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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