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면세점 직원들이 125억 원 규모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밀수입한 품목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시계와 고가 핸드백 등이 주를 이뤘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 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김모(51) 씨 등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점장부터 판촉사원까지 조직적으로 면세품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알고 지내는 보따리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값비싼 명품시계 등 면세품 시가 125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 직원은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 원어치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주의ㆍ감독을 소홀히 한 면세점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면세점 법인이 불법행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