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주민 위협’ 대북전단 살포 금지해야” 가처분 소송 제기

입력 2024-11-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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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등 3곳 대북전단 배포 막아달라" 신청
"접경지 주민 기본권 침해…남북 긴장 고조시켜"

▲북한이 주장한 평양에 살포제공된 남측 대북 전단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반도 내 긴장감 고조 속 납북자가족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지난달 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며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북전단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날리고 무력 도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그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납북자가족단체는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경 저지로 물러선 바 있다. 이후 다음 날에도 또다시 집회신고를 하고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도 1일부터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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