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시 택시 3만대, 주유소 1만개, 슈퍼마켓 1만개 우선 타격”

입력 2017-07-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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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 “최저임금 인상율, 8개 취약 서비스 업종부터 차등 적용” 주장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택시 3만대, 주유소 1만개, 슈퍼마켓 1만5000개가 최우선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3일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김문식 위원은 이날 “오늘 회의에서 소상공인 업종 가운데서도 주유소처럼 경영 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낮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50% 낮추는 등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안한 2.4%(155원) 인상폭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들 취약 업종에는 1.2% 인상폭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김 위원이 시범업종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한 8개 서비스 업종은 주유소,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이 해당한다. 그는 “사회 통념상 이들 8개 업종은 이직율도 심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면서 “경비직의 경우는 임금이 인상되면 아파트주민이 인상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CCTV 등 기계로 대체돼 버린다. 장시간 고용이 필요한 주유소나 편의점 업종은 근로자 임금이 높아지면 사업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8개 업종부터 시범 도입하자는 안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긴 하지만 업종별로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면서 “동일 시간 근로해도 버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 업종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단위보다는 도나 군 지역 사업장이 어려운데 기사가 하루 3~4만원 벌어오는 운송수입금을 모두 기사 월급으로 줘도 최저임금을 못 맞추고 있다”며 “9개 도지역에서 약 3만4000대를 운영하는 995개 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우선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업계 평균 영업익이 1.8%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매출 마진 4~5%에서 카드수수료가 1.5%, 인건비 2%, 제세공과금이 1%가 나가는데 이중 가장 비중이 큰 인건비가 상승하면 전국에 영업중인 주유소 1만2000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봉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국 동네 슈퍼의 40%에 해당하는 1만7000여 곳이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1만원선으로 인상되면 1만 명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업종 타격이 큰 슈퍼마켓 업종부터 인상폭을 유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를 도저히 설득하기 어렵다”면서 “영업익과 매출, 종업원수를 고려해 시범 업종을 지정해 내년에 이곳부터만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차등 적용해 보자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최저임금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못 지킬 법을 만들어서 미만율이 높아지면 영세사업자들이 범법자가 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특히 어려운 해당 업종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이런 50% 특례를 시행하거나, 혹은 임금인상 차액분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다른 쪽으로 이런 업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의 서비스 업종은 영업익이 워낙 작아 사업주가 가져가는 이익이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라며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고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제조업종인 도금, 금형, 금속열처리, 섬유, 인쇄 등에 대한 보호책도 우선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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