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에는 김 후보자, 7일에는 강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5대 인사원칙(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5대 인사 원칙’이 후퇴했다는 점을 들면서 철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해 이들의 청문회는 정국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부인의 세금 탈루 의혹 및 취업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위장전입 논란은 두건이다. 200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마련해 살다 2004년 8월 6개월간 집 주소를 자가 소유였던 서울 목동 아파트로 옮기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1997년 1월 김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이 당시 거주하던 경기 구리의 아파트에서 길 건너편 아파트로 주소지를 따로 옮겼다가 17일 만에 말소한 부분이다.
다운계약서 작성도 논란이다. 1999년 서울 목동 아파트 구매 시 시세 1억8000만원보다 낮은 5000만 원에 신고를 해 세금 탈루를 했다는 것이다.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은 김 후보자가 2006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5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을 맡으면서도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자 아내 조모씨가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될 당시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지만 채용됐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사설 학원에서 일하며 소득을 숨기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아들이 소총병으로 배치됐다가 보직이 변경된 점도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논란을 비롯해 딸이 창업한 회사에 강 후보자의 부하 직원이 투자한 점과 두 딸 명의의 거제도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장관 지명 이후 늑장 납부된 점 등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는 장관급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만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