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피해도, 정황 확인되면 보험금 못받는다

입력 2017-05-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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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후 현장을 벗어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정황상 음주운전이 밝혀지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송모씨가 A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송씨는 2012년 9월 자정을 넘겨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 허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파손됐다. 이에 송씨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차량은 폐차 수준으로 파손됐다"며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보험금을 달라"며 7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A보험사는 "송씨의 일방 과실 사고로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은 면책된다"고 맞서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었다.

이과 관련, 임 판사는 송씨가 사고를 낸 직후 40여시간 종적을 감춰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지만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대화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사고 이후 행적 등에 비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송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종적을 감췄는데 전기가 감전된 듯 번쩍한 후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 약 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정상적 행동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사고가 난 지 41시간 뒤에야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도 의아하다"고 밝혔다.

또 "송씨는 사고 당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음주 상태였음을 스스로 잘 알면서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 판사는 송씨가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부상과 관련해 약관상 휴업손해와 위자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씨가 2012년 6월 A화재해상보험과 맺은 약관에도 음주운전 시 생긴 차량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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