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이 지난 3일 ‘H-1B비자’에 대한 간편 발급 서비스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내달 3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급행서비스는 1225달러(약 141만원)의 수속비를 내면 비자 처리 결과를 15일 내에 알려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비자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상 2~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가까이 소요된다.
H-1B비자는 미국 내 미국 기업에 외국인이 취업할 때 발급되는 취업 비자의 일종으로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단기 체류해 기업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다.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3년에서 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매년 기술, 공학, 저널리즘,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8만5000개가 발급된다. 매년 수요가 증가해 지난해 경쟁률이 3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민 당국이 이번에 H-1B비자 간편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면서 그간 해당 비자로 해외 인재 수혈을 해온 실리콘밸리가 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사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은 중단일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는 점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당장 간편 서비스가 중단되면 해외 인재를 고용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 지난 수년간 IBM,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애플과 같은 IT 회사들이 H-1B를 통해 해외 인재를 대거 영입했다. H-1B비자의 경우 이민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신청한다. 4월 간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고용주는 최대 9월까지 직원에게 근무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H-1B비자는 실제 근무 날짜보다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즉 10월 1일에 근무하려면 4월1일에는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달 3일 간편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인 4월 1일 비자를 연장하려고 신청서를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 고용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자 연장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새로운 직원 물색에 나서야 되고 간편 서비스가 중단돼 새 직원의 비자발급 신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최대 6개월이 걸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