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CEO 및 경영인 조찬회…“보험사 생사, 경영진 자세에 판가름”
보험산업의 자율성이 올해 더 확대된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 참석해 표준약관 작성체계 개편, 자산운용 규제 완화, 판매채널 다양화 등 보험산업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율성 확대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된다. 김 국장은 “부동산, 외환, 파생상품 등에 대한 사전적 자산운용 비율 및 한도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해 저금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부동산(총자산의 15%), 외환(총자산의 30%), 파생상품(총자산의 6%)의 규제는 폐지한다. 다만, 동일인 여신한도, 대주주·자회사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김 국장은 지급여력비율(RBC) 등 사후적 건전성 감독제도를 강화해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특정자산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투자위험에 상응하는 자본확충을 요구할 것”이라며 “단, 리스크 관리없는 자산운용은 ‘사상누각’”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국장은 도입을 앞둔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 대응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보험부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적립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IFRS17의 시가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RBC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국장은 일본 보험사의 파산 사례를 전하며 CEO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생명보험사 파산 경험은 제도나 환경보다 사람(경영진)이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했다”면서 “외부적 요인에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생사를 판가름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