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나는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 법원에 이의신청… 3일 수용여부 결론

입력 2017-02-01 17:53수정 2017-02-11 22:1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고법, 48시간 내 결론… 특검 수사 개시 후 첫 사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검 수사가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 수사가 개시된 이후 법원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첫 사례다.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이 제출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검사법에 따라 48시간 내에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오는 3일 11시 전까지는 최종 판단이 나온다.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특검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김 전 실장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특검은 법원 결정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반면 기각된다면 법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특검에 법적 명분이 생긴다. 재판부 결정이 나오면 특검법 규정 상 항고할 수 없어, 김 전 실장은 더 이상의 불복절차를 밟을 수 없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의 피의사실이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5년께 정부에 비협조적인 문화계 인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한다. 동일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달 5일에도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가 특검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있으나 특검법 규정 해석에 의하면 특검 수사대상인 점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법 2조 15호에 따른 인지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법은 2조 1~14호에서 특검 수사대상을 나열한 뒤 15호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 기초작업을 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은 국정농단을 수사해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제정 당시 국정농단 범위를 한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의혹들이 매일 쏟아져 나왔다"며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에 빠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15호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작업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특검이 당장 인지 수사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15호의 '관련 사건'은 국정농단과의 관련성을 의미했던 것으로 1호부터 14호까지의 수사 대상과의 최소한의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수사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최순실(61) 씨를 체포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이권에 개입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조사 중이다. 최 씨는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로 구인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체포 때 강압수사 주장을 하며 흥분한 최 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