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자 과실로 열차 중지되면 운임 10% 배상

입력 2017-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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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앞으로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중지되면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또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도 세부적으로 규정해 최대 30배까지 차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을 계기로 코레일, 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18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속철도가 최초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서 철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2015년 11월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해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가 중지된 경우 이용자 피해에 대해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되면 배상의무는 없고 환불만 해줬다. 앞으로는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 10%를 별도 배상한다. 3시간 이내의 열차 중지 시는 3%다.

또 그동안 부정승차 시 운임의 30배 이내로 개괄적으로 규정돼 승무원이 임의로 부과운임을 징수해 이용자 불만이 많았던 것과 관련해 고의성, 반복성 등을 감안해 부가운임 징수규모를 세부적으로 규정, 운임의 0.5~30배로 차등화했다.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철도사업자가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할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철도사업자는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여객운송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 SR은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한 여객운송약관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이번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통해 SRT 개통 등 본격적인 철도 여객운송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운영자 간 긍정적 경쟁과 철도 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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