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도 자살위로금 선택… ‘빅3’ 담합 논란

입력 2017-01-13 09:04수정 2017-0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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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감형은 미지수

삼성생명이 한화ㆍ교보생명처럼 자살보험금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1년 1월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위반 항목이 반영된 이후부터 청구된 자살보험금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자살예방 기금으로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방안을 다음 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방향은 교보생명과 흡사하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16일 ‘빅3’ 가운데 가장 먼저 자살보험금 지급 의사를 밝혔다. 이때 교보생명이 내건 시점이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위반 사항이 반영됐을 때부터다.

이후 한화생명 역시 교보생명을 그대로 따라하며 2011년 1월이란 기준을 앞세워 일부 지급을 결정했다.

이어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을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배임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위로금 형식을 선택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결국, 삼성생명은 지급 시점, 지급 형식 등을 교보생명과 유사하게 결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모두 담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살예방기금 출연 등은 고민하고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금감원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합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배임, 소송 등을 피하면서 지급할 방안을 회사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까지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하면서 금감원의 제재 수위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을 상대로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중징계를 통보했다.

보험업법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2조에는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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