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탄핵심판 준비기일… 쟁점, 증인 규모에 따라 향후 일정 윤곽

입력 2016-12-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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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기일에서는 핵심 쟁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증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소심판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첫 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소추위원 측에 전날까지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1시간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준비기일에서는 이 입증계획을 토대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수명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 중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하는 쟁점 정리다. 최대한 결론을 늦출 필요가 있는 박 대통령 측은 가능한 모든 탄핵사유를 상세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면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나 재판을 지켜보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국회에서 정한 탄핵사유를 임의로 줄이거나 넓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헌법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는 헌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헌법 위반 사항은 법률 위반 사항보다 헌재 직권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

증인 규모가 어느 정도로 정해질 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증인이 채택되면 헌재는 일일이 불러 신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추위원 측은 물론 박 대통령 측에도 신문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이 많아지면 자연히 변론 기일도 여러 차례 열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가 측근비리로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등 4명에 대한 증인을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 20명은 기각했다.

지난 9일 국회가 헌제에 제출한 의결서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60)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공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제3자 뇌물수수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 간 수의계약 체결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법률 위반 행위 등이 탄핵사유로 제시됐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 모두 증인을 부른다면 증인신문에만 상당 시간을 허비할 수 밖에 없다. 결국 2~3차례로 예상되는 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추리고 증인 규모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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