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의 상시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대형 대리점(설계사 500인 이상)의 상시감시지표를 기존 11개에서 19개로 확대하고 보험상품별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지표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엔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율, 민원발생율 등을 중심으로 감시했지만 앞으로 해피콜 완전판매 처리율, 월말계약 집중율, 고액계약 건수 비중, 원거리 청약률 등을 추가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중형 대리점(설계사 100인 이상)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는 지난달에 개발을 완료했다. 전체 업무분야를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의 3개 분문으로 구분했다.
각 부문별로 위규행위 가능성 및 취약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11개) 및 보조지표(8개) 등 총 19개 지표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매반기 상시감시지표를 분석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별 취약부분을 추출할 방침이다.
소형대리점(설계사 100인 미만)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는 내년에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중·대형 보험대리점 통합 전산시스템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보험대리점 상시감시를 강화한 배경에는 보험대리점이 외형위주의 성장과 과당경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모집질서위반 제보사항 등을 통해 명백한 법규 위반사항이 인지될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현장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다수인 민원발생 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관련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리점 등을 추출해 테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대리점을 밀착 상시감시하고, 상시감시 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중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