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재송신 유지 '최후 명령권' 발동…블랙아웃 초읽기

입력 2016-11-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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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의 위성방송 재송신 중단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사진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에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는 경기 가평경찰과 모범운전자회. (사진제공=경기 가평경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성방송과 재송신 갈등을 빚고 있는 MBC에게 '방송유지 명령'을 또 다시 내렸지만 업계는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두 차례까지 가능한 명령권을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 사실상 위성방송의 블랙아웃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일 MBC를 상대로 '위성방송 재송신 유지 명령권'을 발동했다. 지난달 4일 방송유지 명령 기간(30일)이 종료된데 따른 두 번째 명령이다. 방통위는 KBS와 SBS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오는 9일 방송유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지상파 3사는 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와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협상'을 벌여왔다. 양측이 의견이 엇갈리자 MBC는 재송신 중단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곧바로 보편적 시청권을 앞세워 '방송유지 명령권'을 지난달 1차로 내렸다.

방송유지 명령권은 위성방송 또는 케이블 및 IPTV의 방송중단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각각 30일씩 총 두 차례까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방통위가 이날 내린 방송유지 명령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이 명령권의 효력은 12월 3일 종료된다. 전체 약 430만 스카이라이프 시청가구(수도권 약 153만 가구)는 MBC 채널을 볼 수 없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상파와 위성방송의 입장은 첨예하다. 지상파 측은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수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스카이라이프에 요구했다. 반대로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달 첫 번째 명령권 발동 때 "앞서 MBC가 스카이라이프에 오는 10월 4일부터 지상파방송 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채널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첫 번째 명령권에 따라 재송신이 30일 동안 이뤄졌다. 이어 1차 명령권 효력이 끝나는 시점(3일)에 맞춰 두 번째 명령권이 발동됐다.

그러나 이 명령권의 효력이 종료되는 12월 2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방통위도 블랙아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지난달 20일 양측의 협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강제성 없는 정책이었다.

12월 위성방송 블랙아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초 케이블과 IPTV 재협상이다. 가입자가 1500만 가구에 달하는 케이블과 IPTV 재송신은 내년 초 재계약이 이뤄진다. 업계의 갈등은 이때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수도권에만 스카이라이프 시청가구가 약 150만 가구 정도지만 케이블과 IPTV 가구수는 150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이, 내년 초 케이블‧IPTV 와의 재송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위성방송 재송신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가 두 차례 명령권을 모두 소진한 만큼, 현재는 법적으로 방송을 유지할 명목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블랙아웃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방송유지 명령권을 연속으로 내리면서 한시적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는 우려다.

현재 위성방송의 블랙아웃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 공공재라는 방송의 특성을 감안하면, 나아가 내년 초로 예정된 지상파와 케이블TV와의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나가려면 정부가 협상을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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