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는 스카이라이프 방송유지하라'…2차 명령권 발동

입력 2016-11-03 15:0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료 협상 갈등을 빚고 있는 MBC에 대해 방송유지 명령권을 발동했다. 지난달 4일 방송 중단을 예고했던 MBC에 대한 2차 명령권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0시부터 30일동안 방송을 유지할 것을 MBC에 명령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4일 MBC에 방송유지 명령권을 처음으로 발동했고, 30일간의 명령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추가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KBS와 SBS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10일 새벽 0시부터 30일간 방송유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방송유지 명령권 발동은 재송신 관련 분쟁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되는 등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지상파 3사는 스카이라이프와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다.

지상파 측은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지난달 20일 재송신료(CPS)를 조정할 때 근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재송신료 인상이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한 제시안이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형식을 취한 것은 민간 사업자의 사적 계약을 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재송신료 협상이 법싸움까지 번질 경우 해석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금지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해석 지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파하거나 거부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협상에 있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