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개헌 이후 권력구조ㆍ대통령임기 등 논의 이어져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장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카드’를 꺼내들면서 그 현실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개정된 현행 헌법에 메스를 가하자는 개헌론은 지난 30년간 정치적 길목에서 등장과 소멸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개헌론이 나왔지만 정치지형 개편이나 차기 정권 창출의 수단으로만 이용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노태우정부 때인 1990년 1월 당시 노 대통령(민주정의당)과 김영삼(YS)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JP) 신민주공화당 총재도 3당 합당(민주자유당)을 하며 내각제 개헌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0월엔 ‘1년 내 내각제 개헌’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까지 썼다. 히자만 YS가 “내각제를 당론으로 정한 바도 없고 합의각서도 있을 수 없다”면서 개헌 분위기는 사그라들었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론은 ‘3김 시대’때부터 였다. 1997년 대선에서 이른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은 이후 야권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 내각제 개헌을 공약하며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 내각제 추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주기가 맞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임기를 1년여 앞둔 2007년 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조정실내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최종 헌법개정안까지 확정했으나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의 반대로 결실을 맺는 데는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여권발 개헌 논의가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언급, 이듬해 이재오 특임장관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등이 개헌론을 밀어부쳤지만 결국 실패했다.
지난 2012년 대선 정국에서는 여당의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중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개헌에 부정적이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하면서 개헌 논의를 이끌었지만 일찌감치 20대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미완의 과제’로 다음 국회에 넘기게 됐다.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및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헌 불씨가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1948년 7월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그동안 모두 9차례 고쳐졌다. 9차례 중 절반 이상이 집권자의 연임 등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