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 부동산 거래도 규명…넥슨 또 수사 대상 포함

입력 2016-08-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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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우병우(49·사법연수원 19기) 민정수석의 특별감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넥슨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진경준(49·21기)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의 주식 매입 특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넥슨이 이번에는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또 한 번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29일 넥슨코리아와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 사무실, 서울지방경찰청,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 이 특별감찰관 주거지 등 8곳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과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할 내용은 크게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 대가성 유무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복무 보직 특혜 의혹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적법성 여부 △마세라티 외제차 리스 등 정강 법인 자금 유용 의혹 등 4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구속 기소된 진 전 본부장을 통해 김정주(48) NXC대표를 소개받아 넥슨에 1300억 원대 처가 부동산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동산은 서울 역삼동 소재 4필지와 건물로,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정강중기 회장이 자녀 4명에게 상속한 재산이다. 넥슨은 2011년 3월 1325억 9600만 원에 이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1년 4개월 뒤인 2012년 7월 넥슨과 우 수석간 거래를 중개한 '리얼케이프로젝트'에 1505억 원에 매도했다. 일부에서는 우 수석이 상속받은 강남역 인근 부지를 처분하지 못하던 중 넥슨이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에 진 전 본부장의 검사장 승진 과정에서 주식거래를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뤄졌고, 김 대표와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수사 내용에 따라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넥슨은 또 한 번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김 대표의 회사 경영 비리도 수사 중이다. 김 회장은 2006년 10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넥슨홀딩스 주식 107만 주를 사들여 107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NXC의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현물 출자해 회사에 7000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안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이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에 대해 정강 법인 자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특별감찰관 역시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내용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에 의해 고발당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감찰 착수와 종료 사실 감찰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강은 우 수석과 부인 이모 씨 등이 100% 지분을 가진 개인기업이다. 지난해 의무경찰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은 같은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3개월만에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차출됐다.

김 대표는 진 전 본부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와 3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진 전 본부장 측은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해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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