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매년 기존고객이 신규대출고객을 소개해주면 5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추천된 신규고객의 대출이 승인되면, 그 다음날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단, 1년에 3차례까지만 허용된다.
웰컴저축은행 고객상담센터 관계자는 “대출 고객을 추천한 고객에게 답례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라며 “기한 제한없이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천 방식을 두고 고객을 사실상 다단계식으로 대출모집인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해당 금융사(저축은행)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업협회(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모집인이 아닌, 일반 고객에게 대출고객을 모집(추천)해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이 같은 영업방식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을 추천한 사람에게 우대금리를 주거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상품상 혜택을 주는 건 들어봤지만,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는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이 대출모집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객을 대출모집 채널로 활용한다고 보고있다.
보통 금융기관은 자체 영업조직 한계를 이유로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맺고 대출고객을 확보한 뒤, 그 대가로 모집법인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는 대출승인액을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경우 약 4%(신용대출)다.
저축은행 1인당 평균 신용대출 규모(300~6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저축은행이 모집법인에 줘야하는 수수료는 12~24만 원이다. 이보다 고객추천방식으로 5만 원권 상품권을 일괄지급하는 것이 대출모집에 있어 훨씬 비용효과적인 셈이다.
윤창의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고객 추천횟수가 1년 3회 제한인 것을 고려할 때 고객을 대출모집인으로 활용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비춰질 소지가 있다면,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