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다이빙궈 전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중국 인민대학교 충양금융연구원과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중미 싱크탱크 남중국해 문제 대화’ 개막식 연설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선고할 판결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후 중국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등 전후 질서를 확립한 문건에 따라 남중국해 제도를 수복했고 미국도 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했다”며 “필리핀과 베트남 등이 불법으로 무력을 써서 난사군도 일부 도서와 암초를 점령했지만 국제법에 따라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을 제소한 것은 여러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애초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PCA 판결도 휴짓조각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이런 중재에 참여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국제법에 근거해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며 공약의 안전성과 권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에 분쟁 수역에서의 고압적인 개입을 자제하라며 “남중국해 온도는 현재 충분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방치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남중국해 더 나아가 아시아 전체가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필리핀은 2013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헤 PCA에 제소했으며 오는 12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현재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은퇴한 당 간부들을 동원해 현 지도자들이나 관계자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어조로 주장을 펼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공섬을 확대하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이번 주 남중국해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군사훈련을 시작해 판결이 내려지기 전날에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