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동안 침묵하는 미래부와 롯데홈쇼핑… 협력사 구제 방안 언제쯤

입력 2016-06-21 10:46수정 2016-06-21 13:1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롯데홈쇼핑 임시 주총서 행정소송 결의, 구체적 일정은 미정

롯데홈쇼핑 사태로 인한 중소협력사 피해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일각에서는 책임 당사자들이 중소협력사 구제 방안을 적극 도출해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째로 접어들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롯데홈쇼핑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롯데홈쇼핑에게 있다”며 “그쪽에서 대안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당 부서국장이 중소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한 차례 만나 의견교환을 했다”며 “따로 TF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일부 매체에서는 미래부가 TF팀을 꾸려 대응한 것처럼 보도됐었지만, 최 차관의 말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셈이다. 또 미래부가 홈쇼핑 업체들을 소집해 내놓은 ‘납품처 변경안’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납품처 변경안은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판매처를 다른 홈쇼핑 등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책이다. 하지만 롯데 측과의 판매수수료 정산, 제품 교환, 환불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여기에 다른 홈쇼핑 업체들도 명확한 근거 없이 협력사들을 받아들이기 애매한 상황이다.

그동안 침묵하던 롯데홈쇼핑은 2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복잡한 내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임시 이사회에서 행정소송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했다”며 “정확히 언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가처분 신청 시점도 더 고려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내부적으로 행정소송을 결의했지만 실제 소송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비자금 조성과 재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롯데홈쇼핑의 늑장 대처로 협력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미래부와 롯데홈쇼핑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500여개 중소 협력체 중 롯데홈쇼핑에만 납부하는 170여개는 업체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데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인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 처분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