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무원, 공시생 투신에 사망…순직 신청과 가해자 '과실치사' 적용 예정

입력 2016-06-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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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9시 48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40살 공무원 가장을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린 공무원시험 준비생 A씨가 덮쳐 둘 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A씨가 투신하기 전 아파트 CCTV에 촬영된 모습. (사진제공=광주북부경찰서)

아파트 투신한 대학생 A씨가 야근을 마치고 퇴근 중이던 전남 곡성군 공무원 양 모씨를 덮쳐 두 사람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곡성군은 양 씨의 순직을 신청키로 했고, 경찰도 보험처리와 보상에 도움이 되도록 A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와 곡성군, 광주 북부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8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망한 곡성군 공무원 양 씨에 대해 곡성군이 순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퇴근 도중 20층 복도에서 투신한 대학생 A(26) 씨가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까지 마중 나온 만삭의 아내, 5살 아들은 양 씨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곡성군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양 씨는 최근 영화 '곡성' 개봉으로 곡성군이 전국의 이슈가 되자 "곡성군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찾아왔다"며 폭염이 내리쬐는 축제장을 진땀을 흘리며 뛰어다녔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곡성에서 열리는 장미축제가 영화 '곡성(哭聲)'의 영향으로 새삼 주목받으면서 그는 더욱 헌신적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에도 오후 8시 46분까지 일했던 양 씨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광주행 막차에 올랐다. 양 씨는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온 아내와 아들 앞에서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곡성군은 양 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고려해 그의 순직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 북부경찰서 역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A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당사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보험이나 보상 처리 과정에서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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