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적신호… 은산분리 완화 난항

입력 2016-04-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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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출구조사, 새누리당 과반 확보 불투명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13일 지상파 방송사 3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단독 법안 통과가 가능한 180석에 못 미친 최대 136석 확보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07~128석, 국민의당 32~42석의 의석을 각각 확보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출구조사 대로라면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함께 비금융사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한 은행법(은산분리)의 완화를 추진 중이었다.

현행법에선 비금융사의 은행 소유 제한은 최대 10%(의결권 4% + 비의결권 6%)로 정보기술(IT)기업이 주력 사업자가 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은행법을 개정해 IT기업이 최대주주로서 참여하면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을 은행권에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이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게다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력 참여자인 KT와 카카오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개정안인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은행지분 50% 취득 허가’ 내용의 실효성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김용태 전 의원은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10대 그룹 제한’으로 수정해 KT와 카카오의 50% 지분 확보 가능한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은산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더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꼭 필요한 사안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개정이 필요한 근거를 찾지 못한 상태”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취지인 ‘혁신적인 ICT기업이 주도적으로 은행산업에 참여’가 이뤄질 수 없다.

금융위가 제시한 ‘주도적’이란 표현은 지분 50%이상 차지해 대주주의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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