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거취는… 변호사 개업 큰 지장 없을 듯

입력 2016-04-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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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여원의 주식 시세차익 논란으로 2일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이날 "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오후 장관님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의 재산 내역을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진 검사장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저의 재산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된 후 공직자 신분을 벗어난 김 검사장을 조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면 변호사 개업도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변협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직에 있던 자가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다만 김 검사장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는 없다. 지난해 3월부터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장 이상의 고위 검찰 간부 출신은 퇴직 후 3년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들어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진 검사장은 최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7억9853만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보에 게재된 진 검사장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그는 2005년 넥슨 주식 8500주를 구입했고, 지난해 126억원 대에 매각해 37억9853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진 검사장이 구입한 8500주는 넥슨이 상장되기 직전인 2011년 11월 액면분할로 85만 주가 됐다.

주식 매수 당시 비상장주였던 넥슨 주식을 구입하는 데는 상당한 거액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이 확실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했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직무와 관련있는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내에서도 손꼽히는 금융범죄 전문가인 진 검사장은 2002~200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근무했고, 2009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2부장검사를 지냈다. 2004년 '금융 프라이버시권' 논문으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을 지낸 뒤 대검 미래기획단장 등을 거쳐 지난해 검사장(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장 시절 탤런트 견미리 씨와 가수 태진아 씨가가 고액의 투자수익을 올린것으로 유명한 '에프씨비투웰브'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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