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 처벌법에 관한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 중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성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성 판매 여성들은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보다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이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예방교육과 성매매 수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제재와 몰수와 추징 등 성매매 산업을 억제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성 구매자에 대해서는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며 강제 성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 판매자와 구매자 양 쪽 다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성인 간 자발적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이고,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게 조 재판관의 생각이다. 그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조항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초소의 보호의무조차 못한 국가가 오히려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평의 과정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기본적인 법리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공개변론을 열기 때문에 변론 이후 오래지 않아 선고가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지난해 4월 공개변론을 열었는데도 재판관들의 의견대립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결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선고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